|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
상태바
|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2.08 11:42
  • 호수 58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여부

Q.오피스텔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려면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주거용으로서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따라서 임대차계약체결당시에 건물의 구조상 그 실지용도가 주거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남해군민 여러분!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대한법률구조공단 남해지소와 상의하십시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무료법률상담, 농.어민. 축산인 및 기타 소외된 계층에 대한 공단의 규범에 따라 무료법률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이용바랍니다.

전화상담: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남해경찰서 옆 금파미용실2층
상담시간: 10:00-17:00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