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조건 완화돼, 신청 폭 넓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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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조건 완화돼, 신청 폭 넓어졌다
  • 전병권 기자
  • 승인 2018.03.15 09:40
  • 호수 58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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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직불금 받지 못한 농지도 사업 신청할 수 있어 신청기한 오는 4월 20일까지 연장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조건이 완화돼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타작물 중 약쑥 재배 농지 모습이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신청 조건이 완화돼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에 대해서도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재배면적의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쌀 소비 감소와 생산성 증대 등으로 인해 구조적 공급 과잉 현상이 계속돼, 쌀 가격 하락과 함께 변동직불금과 정부양곡 매입관리비가 계속 증가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이번 사업은 사업 시행 이후 농가들의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지침을 변경해 변동직불금을 받지 못한 농지도 벼 재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신청기한도 직불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오는 4월 20일(금)까지 기간을 연장해 농가가 충분히 숙고해 생산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 타작물은 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로, 최소 1000㎡이상 재배해야 하며 상한면적은 없다.

이미 지난해 자발적으로 타작물로 전환한 농지를 소유한 농가는 지난해 전환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면서 올해 신규면적을 최소 1000㎡이상 추가 신청해야 한다. 다만 본인 소유의 농지가 더 이상 없을 경우에는 예외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지원금은 올해 신규전환 농지는 100%, 지난해 자발적으로 전환해 올해까지 유지한 농지는 50%가 지급된다. 이외에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하계작물이 해당되는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기한 내 농지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신청서와 약정서를 마을대표의 확인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남해군은 목표면적인 152만㎡ 범위 내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지원금 지급시기는 오는 11월 중이다. 지원금은 대상자 선정 이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조사료의 경우에는 사일리지 제조를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기준은 1만㎡당 조사료 400만원, 일반·풋거름 작물 340만원, 콩·팥 등 두류 280만원이며 무, 배추, 고추, 대파 등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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