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은 군수 면피용인지 선거용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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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은 군수 면피용인지 선거용인지 묻고 싶다
  • 김종수 기자
  • 승인 2018.03.22 11:11
  • 호수 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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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찬 군의원, 대교 교량명칭 관련 군정질문서 "군민 우롱 말라"

 정홍찬 군의원은 지난 16일 제224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2남해대교 교량명칭 결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박영일 군수를 대신해 김필곤 건설교통과장이 했다.

 정홍찬 의원은 △남해군의 제2남해대교 주장배경(2011년 경남도의 교량명칭 추천요청에 전국공모 후 결정) △경남지명위원회가 남해노량대교를 중재안으로 제시한 적이 있는지(없음) △하동군이 교량명칭에 참여한 시기(경남도가 2011년 남해, 하동에 교량명칭 추천을 동시 요청), △경남도지명위원회 관련 2차례의 궐기대회 때 남해군과 각 지역단체에서 집행한 총 경비(군 지출 예산은 없고, 각 단체의 소요경비 알 수 없음) 등을 물었다.

 정 의원은 이어 국가지명위원회가 교량명칭 선정결과에 대한 조치의견을 물어왔을 때 남해군의 답변을 물었고 김 과장은 "국토지리정보원이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회신 요청함에 따라, 우리군은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국가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존중하겠다는 말은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말보다 더 높여서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남해군의 대처방안에 대해 김 과장은 "지리정보원 지명표준화의 기본원칙 및 지명결정 불복제도 보장원칙과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거해 이달 말경, 국토지리정보원에 이의신청할 계획이며, 이의신청이 불인용 되는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홍찬 의원은 마지막으로 박영일 군수에게도 "최근에 교명결정에 대해 관련기관에 방문을 몇 번이나 했는지" 직접 듣고 싶다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박 군수는 30초 이상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은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오늘 군정질문의 가장 큰 이유는 국가지명위의 결정에 비통함을 느끼면서 되찾을 수 있는 지명이 있다면 다시금 뜻을 모아 최선의 해법을 찾고자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하지만 박 군수는 제 질문에 대해 어떤 표현도 없었다. 옛말에 `늦밥 먹고 새벽장 간다`는 말이 있다. 새벽장에는 일찍 가야 살 것 사고 팔 것도 판다. 밥 늦게 먹고 가봐야 파장이다. 시기를 놓쳤다는 말이다. 지리정보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말 뒤에 행정소송을 들먹이는 것은 군수의 면피용인지 선거용인지 묻고 싶다. 군민을 우롱할 생각 하지마라"며 "국토지리정보원으로 교명 결정이 이관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면 몰라도 위원회 과반수 참석, 과반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 교명을 행정소송으로 되찾겠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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