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의원선거구 `현행대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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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의원선거구 `현행대로`결정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8.03.22 11:17
  • 호수 5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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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기존선거구 유지하기로 결정

 남해군의원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위원회 제시안보다 시·군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줄인 `경상남도 시·군의회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을 표결 끝에 가결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도의회 수정안은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각각 4개와 28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64개로 대폭 늘렸다.

 당초 경상남도선거구획정위원회 잠정안에 따르면 남해군 군의원 선거구는 현재의 가선거구(남해읍·서면)와 나선거구(고현·설천)을 하나의 선거구로 합쳐 가선거구로 만들어 군의원 4명을 뽑고, 라선거구(창선·삼동·미조)는 군의원수를 1명을 늘려 기존 2명에서 3명을 뽑는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나선거구(남면·이동·상주)는 별다른 조정이 없으며 비례대표는 현행대로 1명이다.

 그러나 도의회의 수정안은 기존대로 가와 나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하며 의원정수도 가선거구는 3명, 나선거구는 2명으로 했다. 다선거구와 라선거구는 현행과 같다.

 이에 앞서 경남선거구획정위가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과 시·군의회, 시장과 군수에게 의견을 개진한 결과 남해군과 남해군의회, 더불어민주당 사천남해하동지역위원회 모두 현행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남도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경남도는 도의회에 재의요구를 했으나 경남도의회는 지난 20일 경남도가 재의요구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초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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