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 부부의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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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 부부의 협의이혼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3.22 12:13
  • 호수 59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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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오래 전부터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가서 살고 있는데,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경우 이혼하려면 한국으로 가서 해야만 하는지요?   

A.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부부의 협의이혼은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때에는 인접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신청을 받은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유무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및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을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합니다.
서류를 송부받은 가정법원은 서류에 의해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을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재외공관의 장은 이를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여야 합니다.
당사자들은 위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아 한국의 등록기준지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외공관의 장이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송부하여야 합니다.

· 전화상담: 국번없이132
· 면접상담: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2층(남해경찰서옆 금파미용실2층)
· 상담시감: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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