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인` 장애등급제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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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인` 장애등급제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8.03.30 15:00
  • 호수 5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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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판정도구 도입해 내년 7월부터 시행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가 30년 만에 폐지가 될 전망이어서 장애인계를 비롯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지난 5일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확정된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 단체와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했다. 복지, 건강, 교육, 문화, 체육,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와 7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국무총리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장애등급제 왜 문제인가

 대한민국의 장애등급제는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제정되고 1988년 장애인 등록제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선별적 도구로 5개 유형의 장애인에게 적용됐다. 이후 1998년 장애등급판정지침을 제작했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정책의 변화를 거듭하며 장애등급심사 및 재심사가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 한국 장애인 등록제도의 핵심이 바로 장애등급제다.

 한국에서는 지체, 정신, 시각, 청각 등 1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또한 그 각 유형별로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분류하고 있다.

 장애등급제의 문제는, 행정 편의적이며 장애인 개인의 욕구와는 관계없이 기능손상이라는 의학적 장애정도의 판정체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적 손상만을 절대시하고 다양한 장애인을 포함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몸에 등급을 매겨 구분하는 낙인화화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다른 나라의 장애등록제
 
 독일과 영국은 한국처럼 등록제는 운영하고 있으나 등급제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엄밀히 따지자면 등급제도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처럼 15개 유형 1급~7급이 아니라 중증, 경증 정도로만 구분하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다.

 영국에서도 독일과 마찬가지로 장애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이 물을 뜨러 가는데 얼마나 불편한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또 다른 점은 장애판정 시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데 최종 판단은 의사가 아닌 훈련된 전문가가 한다는 것이다.

`의학적 손상` 관점 벗어나야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장애를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학적 손상의 관점이 아니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고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학적 손상 외에 기타 요인들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국내의 의료적 기준에 따른 장애판정은 의사마다 장애판정에 대해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장애소견서 작성 시 의사 역량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어, 장애인당사자가 참여해야 하며 장애판정 전문 인력의 양성과 판정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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