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부양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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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부양의무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4.16 16:40
  • 호수 59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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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

Q.갑(甲)은 본처와의 사이에 을(乙)을 두었습니다. 갑은 내연녀와 사이에 딸을 낳고 그들과 함께 동거를 해왔습니다. 그간 갑은 본처와 을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20년 후 갑은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지병이 악화되자 아들 을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나요?   

A.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1호), 기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간(3호)에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판례는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므로 노부모가 과거에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나 부양권리자가 그 도덕적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존부가 달라질 것은 아니고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하면서 참작함에 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해 부양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사안의 경우 甲(갑)과 乙(을)은 직계혈족이므로 乙에게 甲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습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甲이 과거에 乙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이지 이로 인해 부양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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