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사고 실종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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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난사고 실종선고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4.19 15:07
  • 호수 59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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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바다에서 사고로 가족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된지 1년이 넘어 사망처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몰한 선박 중에 있었거나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선박의 침몰,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

해양에서 사고로 실종된 경우, 인근의 해양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가정법원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실종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에서의 사고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 후 1년이 종료되는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양경찰서에서 `사건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실종자의 가족일 경우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며 가족이 아닌 제3자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하는 사람과 위임 받는 사람의 신분증, 위임자와 실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가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받으면 판결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가지고 전국 구청 또는 사망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됩니다.

·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 면접상담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2층(남해경찰서옆 금파미용실2층)
· 상담시감 :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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