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주요 수산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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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달라지는 주요 수산제도와 정책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5.14 14:53
  • 호수 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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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불금이 어가당 55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된다. 직불금은 점차 확대해 2020년에는 70만원이 지원된다. 남해군은 조도, 호도, 노도가 해당된다.

☆어업인에 대한 세제부담이 완화된다. 8년 이상 자영한 어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고, 20톤 미만 어선과 10ha(10㎡) 이내의 어업권, 4ha(4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를 증여하는 경우 5년간 1억원 한도에서 증여세가 감면되며, 1ha(1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에 대해 취득세를 50% 감면받게 된다.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융자) 지원한도가 어업인후계자는 2억원, 전업경영인은 2억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은 3억원까지 상향 지원된다.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이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업허가 취소 후 재허가 제한기간이 두 배(최대 2년)로 늘어난다. 또한 어업허가 취소를 받은 자는 재허가 신청 전에 의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의무교육 시간은 허가 취소사유에 따라 4시간에서 8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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