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장애인 보장구 등 급여가 확대된다.
일반형 수동휠체어에서 장애 특성 및 활동 지원을 고려해 일반형, 활동형, 틸팅형·리클라이닝형 등 3개로 세분화해 급여 적용을 확대, 현행 지체장애에게만 급여를 제공했던 욕창예방방석을 뇌병변장애인까지 늘린다. 척수 또는 뇌병변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동식전동리프트도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인으로 확대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저신장 진단을 위한 검사 관련, 전액 본인부담 후 소급해 급여대상으로 정산하는 방식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저신장환자는 검사 단계부터 급여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급여비 지급청구 방법은 먼저 병원에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해당 보장구를 판매하는 곳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고 다시 병원에서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련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우편이나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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