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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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6월 20일부터 신청 접수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6.08 09:54
  • 호수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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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세 미만 소득 따라 최대 10만원

 오는 6월 20일(수)부터 아동수당(1인당 최대 10만원)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또한 9월 21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된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아동수당 수급대상(만6세 미만)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은 6월 20일부터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의 급여분(사전신청은 제외)부터 지급된다. 따라서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말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출생 아동의 경우 출생신고 기간 등을 감안해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를 참조하면 된다.
 한편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는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아동을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보호자의 교정시설 수용, 아동 학대의 사유 외에 가정폭력 등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 등을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수금이 3000원 미만이거나 보호자 사망, 보호자가 미성년·무자력·질병 등으로 아동수당을 환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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