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차보증금 반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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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임차보증금 반환의무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6.08 12:03
  • 호수 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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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생활법률 Q & A |

Q. 임차인 갑(甲)은 2016. 1. 30. 임대차목적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6. 4. 1. 임대차목적물에 관해 을(乙)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돼, 그 후 임대차목적물이 경매로 넘어가 병(丙)이 매수했습니다. 임차인 甲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누구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하나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제4항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건물을 경락받아 양수한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에 해당하므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차인 甲은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인 2016. 1. 30. 임대차목적물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쳤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인 丙을 상대로 임차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면접상담 :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2층
(남해경찰서옆 금파미용실2층)
·상담시감 :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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