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일 후보 정치망 어업권 위법행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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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일 후보 정치망 어업권 위법행위 있었다"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8.06.08 15:55
  •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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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충남 후보측, 어업권 관련 3가지 문제 제기 박영일 후보측 "해당되지 않는다"반론 내놔

 더불어민주당 장충남 후보 측이 자유한국당 박영일 후보가 소유한 정치망 어업권과 관련 3건의 위반행위가 있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박영일 후보 측은 "위법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위법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판단은 유권해석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충남 캠프 관계자는 지난 5일 본지 제보를 통해 박영일 후보자가 소유한 정치망 어업권과 관련 지방공무원법·어업권 임대차 금지규정, 어장대체개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제기한 의혹은 박 후보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제1항에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영일 군수가 정치망어업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어업권자로서, 2014년 7월 1일부터 남해군수에 취임해 기존의 정치망을 처분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소유하고 있어 지방공무원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다. 이에 대해 박영일 후보 측은 "어업권은 어업에 관한 면허에 해당되므로 영리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론을 폈다.

아울러 장 후보 측은 "박 후보가 수산업법상의 `어업권은 임대차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초에 미조면에 거주하는 S씨에게 정치망어업권을 빌려주었다가 같은 해 정치망어업권을 패류양식어업권으로 대체 개발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 측은 "어업권 유지 관리를 위한 일시 고용관계는 임대차로 볼 수 없다"며 수산업법 어업권 임대차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또한 장 후보 측은 "자기 소유의 정치망어업을 패류양식어업으로 바꾸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박 후보가 2017/2018 어장이용개발계획에 자기 소유의 정치망어업을 패류양식어업으로 대체개발을 신청하고 경남도의 승인을 받은 것과 관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해양수산부는 올해 4월 27일 경남도의 관련내용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정치망어업을 양식어장으로 대체개발할 경우 기존의 면허구역을 벗어날 수 없으며, 위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개발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 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장충남 후보 측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와 관련 박영일 후보 측은 "2017/2018년 기본지침에 따라 경상남도가 계발계획을 승인한 사항"이라 밝히고 "현재 남해군에서 경상남도와 해양수산부에 질의 요청한 상태이므로 향후 경상남도의 질의 답변에 따라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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