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사건, 법정에서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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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사건, 법정에서 재점화
  • 김종수 기자
  • 승인 2018.06.08 16:03
  •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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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재판과정 위증으로 L·J씨 기소돼

 김언석 전 비서실장의 구속으로 일단락되나 싶던 매관매직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지난해 매관매직 재판 과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증거조작 혐의를 받아온 L모, J모씨 두 명이 검찰에 기소돼 지난달 3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심재현 판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는 매관매직 폭로자인 박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의 질문에 답한 후 피고인의 변호사로부터 제기된 여러 가지 질문에도 답했다. 피고인 L씨가 위증 혐의를 받는 부분은 지난해 재판 때 L씨가 제출한 300여만원의 거래내역이 담긴 영수증에 대한 증언이 증인으로 나선 박씨의 주장과 다른 데 있다.

 떡집을 운영하는 증인 박씨는 "재개업을 한 시기에 기획사를 운영하는 L씨가 세금 절감 때문이라며 영수증에 사인을 부탁해 내용은 보지도 않고 사인을 했고 실제 거래는 없었다. 그런데 L씨가 지난해 매관매직 재판에서 영수증에 적힌 목록을 실제로 거래했다고 증언한 것이 나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작업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수증 목록에 적힌 물품 중 광고스티커와 명함, 수건 등 개업물품은 인터넷에서, 떡 포장박스는 진주 거래처에서, 간판 등은 가게 근처 지인의 광고사에서 주문 제작했다"며 "통장 거래내역을 찾아보면 관련 흔적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J모 피고는 증인 박씨의 처 통장으로 200만원을 입금한 이유에 대해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진술내용이 엇갈린 것이 기소사유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날 재판에서 유의미한 진행은 없었다. 다음 재판 7월 11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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