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권리만큼 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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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권리만큼 책임도 크다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6.08 17:05
  • 호수 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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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 호
본지 칼럼니스트

오늘은 잠시 초등학교 사회 시간으로 돌아가서 선거의 4대원칙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려고 한다. 보통선거는 일정한 나이(우리나라 19세)가 된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는 원칙이고, 평등선거는 신분이나 재산, 성별, 학력, 권력 등 조건에 관계없이 한 사람이 한 표씩 투표할 수 있는 원칙이다. 직접선거는 다른 사람이 투표를 대신할 수 없고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해야 한다는 원칙이고, 비밀선거는 투표한 사람이 어느 후보를 선택했는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4대원칙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선거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다. 예컨대,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라도 21년 이상을 공부한 박사와 똑 같이 한 표씩을 찍고, 재산은커녕 빚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재벌과 똑 같이 한 표씩을 찍으며, 남의 심부름을 해서 먹고사는 사람이라도 온 국민을 다스리는 권력자와 똑 같이 한 표씩을 찍는다는 것은 내가 행사하는 투표권이 얼마나 엄청난 권리인가를 알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찍은 한 표가 당락을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역사적으로 한 표차로 당락이 결정된 사례는 아주 가끔 발생하지만, 따지고 보면 아무리 많은 표차로 당선이 되더라도 그것은 결국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많은 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찍은 한 표가 당락을 결정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치로 생각하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어떤 선출직 공직자든지 다 내 한 표로써 선출하는 권력인 것이다. 그러니까 내 한 표의 힘은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권리인 셈이다.  

이러한 이치를 반대로 적용시켜보자. 우리가 어떤 선량을 잘못 뽑았을 때 직접적으로 입는 피해가 막대하기도 하고, 간접적 피해까지를 합치면 역사를 몇 백 년 후퇴시키기도 한다. 이렇게 엄청난 해악을 끼친 인물에게 내가 투표를 했다면 그 사람도 결국 내가 찍은 한 표가 뽑은 것이다. 과거 판단력이 부족해서 뽑았던 대통령도, 돈을 받고 찍어준 조합장도 다 내 한 표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선거에는 엄청난 권리가 주어지는 반면에 그에 못지않은 더 엄청난 책임도 뒤따르는 법이다. 과거 K도(道) C군(郡)의 경우 4명의 군수가 잇달아 구속되는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 때 보도를 보는 나의 시각은 `민심의 사분오열`이라는 보도와는 달리 `군민의 무식`이었다. 금권으로 권력을 잡으려던 구속자들에게 문제가 없었던 것은 결코 아니지만 선거권을 잘못 행사한 무식이 저지른 결과라는 관점이었다.

공자가 위대한 철인인 것은 그의 사상이 25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만인의 생활 속에 빛나고 있다는 것으로써 증명된다. 바꾸어 말하면 그가 남긴 가르침은 과히 심심찮게 우리들 뇌리를 스쳐가며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무식은 죄`라는 말도 그 중의 하나이다. 앞에서 예시한 내 한 표의 가치와 책임을 모르지 않았다면 K도 C군에서는 단 한 명의 구속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불우한 역사도 쓰여지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6·13 지방선거는 비례대표 도(군)의원까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가려서 투표해야 하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선거이다. 앞에서 말한 선거권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적 축면에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소지는 적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이 유식하다고 착각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기회, 우리들 지역사회의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 것인지, `무식은 죄`라는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선거의 결과는 귀하에게 `무식하다`는 낙인을 찍을 수도 있다는 엄숙한 진리 앞에 나의 관점이 아닌 세상의 관점에다 자신을 견주어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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