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터미널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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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터미널 무엇이 문제인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6.08 17:11
  • 호수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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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 명

장기화 되어 군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외지로부터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남해군의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는 남해공용터미널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한 남해읍 지역의 상권몰락과 재래시장의 비활성화는 해결해야 할 남해읍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다.

이와 관련 있는 공용터미널의 조속한 사태해결은 남해군으로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되는 당면 과제였다. 이번 6·13선거에서도 쟁점화 되고 있으며, 지난 6월 4일 MBC선거 방송토론에서도 언급되었다. 상대후보는 박영일 후보에게 공용터미널의 용도지구에 대한 질문을 했다. 

공용터미널의 용도지구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되었는데 이에 대해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자동차정류장 중 어떤 것이 상위개념인지 묻자 박영일 후보는 `모른다`고 답했다. 공용터미널해결 문제에 있어서 이 사안은 중요한 문제다. 이해관계인들을 찾아가 확인한 결과 남해군에서는 공용터미널임에도 불구하고 용도지구가 여객자동차터미널에서 자동차정류장으로 변경됐으니 이젠 터미널이 아니고 단순정류장에 지나지 않아 민간끼리의 사인 간 분쟁에 군이 개입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자동차정류장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공영차고지,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매우 지대한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공용터미널에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비록 사유재산의 법리적 충돌로 오랜 기간 사인 간의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군민의 편리측면에서 남해군은 적극 개입해 군민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법률 해석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남해군이 단지 사인간의 소유분쟁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갈등은 더욱 구체화된 행동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버스승하차장이 일반인에 개방돼 유료주차장화 되기도 했고, 남해군은 남흥여객에게 야간박차에 대한 과징금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이해관계인들은 버스회사를 상대로 주차료 청구소송을 해서 패소하기도 했으며, 대합실은 칸막이로 막혀 엉망진창이 되기도 했다. 

당연히 당시 군수직을 수행하고 있던 박영일 후보는 행정의 수장으로서 담당공무원의 행정처리 절차의 보고를 받고 민원의 해결을 시도했을 건데 이 질문에 대한 답에 `모른다`고 한 것을 보면 남해군이 진행했던 공용터미널 문제의 해결방법엔 심각한 오류가 포함돼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켰을 수도 있다.  공약을 준비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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