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 없는 적조·고수온,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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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을 수 없는 적조·고수온, 피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8.06.22 16:02
  • 호수 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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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매뉴얼 준수 및 재해보험 가입 서둘러야

지난해 주춤했던 유해성 적조가 올해는 이르면 이번 달 말이나 내달 중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적조 사전 대응에 나선 위한 남해군내외 양식 어업인들의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적조와 함께 예고된 고수온 현상이 어업인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계당국은 적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1일 통영에 이어 남해에서 양식 어업인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적조대응 종합대책과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본보 601호 10면 참조>

대규모 적조 원인 `코클로디니움`
적조는 해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이 일시에 대량으로 증식되거나 생물·물리적으로 집적돼 바닷물의 색깔을 변색시키고 해양생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다. 이러한 적조는 1980년대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공업화가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적조는 보통 해류 및 조류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일조량, 수온, 염분, 영양염류 등 적조생물의 대량번식에 적합한 해양환경이 조성돼야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적조의 원인은 일반적으로 무해성 생물과 유해성 생물로 구분되는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해성 생물로는 `코클로디니움`이 있다. 여름철 대마 난류를 따라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돼 고수온과 햇볕 등 성장에 좋은 환경이 되면 대규모 적조를 일으키는 식물 플랑크톤인 코클로디니움은 독성은 없으나 다량의 점액질을 분비하는데, 이 점액질이 산소공급을 차단해 어패류를 폐사시킨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코클로디니움이 겨울철 낮은 수온과 일조량이 줄어들면 유영을 멈추고 휴면 상태인 포자형태로 퇴적층에 가라앉아 생존하다가, 성장하기 좋은 해양 환경이 되면 세포분열을 통해 개체수를 늘리는 생존전략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1995년 764억원, 2013년 247억 피해
우리나라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일부 폐쇄성 내만에서 미생물에 의한 적조가 주를 이뤘으며 1980년대에는 마산만 등의 내만 해역을 중심으로 확연하게 증가했다.


1990년대 이후 발생하는 적조의 특징은 광역화, 독성화 및 장기화 돼가는 추세로 어장환경과 수산생물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킴으로써 심각한 사회·경제적인 문제를 야기 시켰다.

1995년도에는 코클로디니움에 의해 남해안에서 동해안까지 광범위한 지역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적조가 발생, 764억 원이라는 막대한 수산피해를 발생시켰다.

1995년에 이어 2003년에는 두 달 동안 적조발생으로 215억 원의 수산피해가 발생했으며, 2013년에는 약 2800만 마리의 어패류가 폐사해 247억원이라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경남이 어패류 약 2500만 마리(약 217억원)가 폐사해 전체 피해액의 89%를 차지했으며 통영에서는 1951만 마리(약 173억원)가 폐사했다.

당시 남해군은 인근 시군에 비해 피해규모는 작았으나, 그래도 31만여 마리라는 어패류가 패사해 군내 양식 어업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폭 개선 추진

적조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실질적인 방법은, 관계당국의 대응매뉴얼에 따르는 것 외에는 사실상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경남도는 오는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을 대비해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를 대폭 개선해 추진하고 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2008년부터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볼락류, 돔류, 굴, 멍게 등 27개 양식품목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 어업인 자부담 50%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그동안 어가별로 지원하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방비의 지원금을 개인 어업권자별로 변경해 지원대상을 확대했고 고·저수온 재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한도를 자부담의 60% 범위 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한 주 계약에 가입한 대상 어종 중에서 특약은 고수온, 저수온 발생 시기에 맞춰 취약한 어종만 선택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보험료가 대폭 낮아져 어업인 부담을 완화 시켰다. 

경남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확대와 제도개선을 통해 어업재해의 보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크게 완화시켜 나갈 것"이라며 "7월이 되면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6월말까지 서둘러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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