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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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시행 등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8.07.06 11:49
  • 호수 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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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음주운전도 벌금 부과… 장애인연금·기초연금도 인상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주요제도

지난달 28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설명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이 자료에서는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138가지의 제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본지는 지면 한계상 분야별 주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달라지는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편집자 주>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지금까지 저소득 지역가입자는 세대원의 성별·나이 등으로 추정한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낮아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고소득·고재산 가입자 보험료 적정 부담
 월급 외에 임대, 금융소득 등으로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추가 수입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추가 보험료를 내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소득이나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이 조정돼 건강보험료를 내는 기준이 공평해진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된다. 2014년 7월 약 2배 인상된 이후 기초급여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정도 인상됐으나, 이번에는 큰 폭으로 기초급여액이 인상된다.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과 같이 2021년도에는 30만원으로 인상이 추진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50%(보험료 순위 약 25%) 이하에 해당하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본인일부 부담금을 100분의 50을 감경했는데 7월부터는 건강보험료 순위 50%까지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을 확대하고, 감경률은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범칙금 부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동안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해 음주운전을 처벌해 왔으나, 9월 28일부터는 자전거를 음주운전한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제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비수급 빈곤층 주거안정성 제고를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인 부양의무자 기준이 10월부터 폐지된다. 또한 주거급여 기능강화를 위해 선정기준이 2020년까지 기준 중위소득의 45%까지 확대되고, 주거급여 급여수준도 단계적으로 현실화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강화
 현재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자녀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월 20만원씩 6개월간(최장 9개월) 지원되고 있으나, 9월 28일부터는 지원기간이 9개월(최장 12개월)로 연장된다.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경우 양육비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하게 된다.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9월부터 20만원 수준이었던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돼 지급된다. 9월부터 지급될 기초연금은 2014년 7월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에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지금까지는 입원실 중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됐고, 1∼3인실(상급병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중증입원환자가 많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이 없어서 원치 않게 고가의 1∼3인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7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2·3인실 입원 환자분들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수준으로 낮아진다.(2인실 1일 이용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 종합병원(간호 3등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부담 완화)
 
소방시설 주변에서 정차 및 주차 금지
 소방차 통행로를 확보하고 화재 발생 시 원활한 소방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연결 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 5m에서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소화전 등 일부 소방시설 주변에 한해 `주차`만을 금지했는데 8월 10일부터는 건물에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에 이용되는 송수구, 무선기기접속단자 등의 소방시설 주변에서도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된다. 향후 정차 및 주차 금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상향될 예정이다.

1주 최대 노동시간 단축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주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기업·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이 적용된다.(△300인 이상 : 2018.7.1(특례제외 업종은 `19.7.1.) △50~299인 : 2020.1. 1 △5~49인 : 2021.7.1.) 아울러 18세 미만인 연소근로자의 노동시간도 1주 최대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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