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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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표시무효죄 성립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7.12 15:35
  • 호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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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집행관이 갑(甲)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채권자에게 그 건물을 인도한 후에 甲은 건물의 출입문을 막은 판자를 뜯어내고 건물에 들어갔습니다. 甲의 행위에는 공무상표시무효죄가 성립하는가요?

A. 형법 제140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가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甲의 행위시점이 문제됩니다.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집달관이 채무자 겸 소유자의 건물에 대한 점유를 해제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인도한 후 채무자의 출입을 봉쇄하기 위하여 출입문을 판자로 막아둔 것을 채무자가 이를 뜯어내고 그 건물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는 강제집행이 완결된 후의 행위로서 채권자들의 점유를 침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상 표시무효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85.07.23. 선고 85도1092 판결 참조).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甲의 행위는 강제집행이 완료된 후의 행위이므로 공무상표시무효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거침입죄 등이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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