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마을 바다 살려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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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마을 바다 살려내라!"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8.07.19 10:33
  • 호수 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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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주민, 주유소 기름 유출 피해 호소 지난 4월 KBS 우리 사는 세상에도 소개

창선 동대마을주민들이 마을 인근 주유소에서 새어나온 기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동대만이 죽어가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다.

한 마을 주민은 "바지락, 새꼬막 등 6000여만 원 가량의 종패를 뿌렸는데 기름으로 모두 폐사해 하나도 거둬들이지 못했다"며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고 기름으로 오염된 동대만이 언제 회복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같은 동대마을주민들의 사정은 지난 4월 KBS1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바도 있다. 동대만 기름 유출 사건은 지난해 4월 수면위로 떠올라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간의 상황을 살펴보면, 동대마을측은 지난해 4월 남해군에 동대마을 주유소 인근 하천에 기름띠가 형성되고 있다는 신고를 했고 남해군은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 오염토양 채취를 의뢰,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오염된 토양을 굴삭해 주유소 기름 탱크 지하저장소에서 경유로 추정되는 기름 유출 현장을 확인했다.

군은 당시 처음에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주유소 임차인에게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 정화조치 행정처분을 통지했으나 `억울하다`는 임차인의 의견에 따라 환경부 소속 토양정화자문위원회에 자문을 구했고, 올해 4월 임차인이 아닌 주유소의 소유주에게 토양정밀조사 및 오염토양 정화명령을 통지했다.

군 관계자는 "토양정밀조사는 10월 9일까지, 토양정화명령은 2019년 4월 9일까지 이행해야 한다. 토양정밀조사 및 요염토양 정화조치 이행완료시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해 (주유소 소유자가)지원대상이 될 경우 토양정화비용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으나 동대마을 피해보상은 마을 측과 주유소 간 민사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일 현재 동대어촌계 관계자는 "6월 중순 경 주유소 소유자 측에 기름 유출 피해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대화를 나눈다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건데 아직까지 주유소 소유자 측에서는 어떠한 반응도 없다"며 "앞으로 주유소 소유자가 답변이나 반응이 없다면 소송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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