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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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에 양보해야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8.08.20 12:01
  • 호수 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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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 교차로에선 회전 차량이 우선

"안쪽에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하기 위해 좌측 깜빡이 넣고 대기하고 있는데 뒷 차량이 마치 내가 길을 막고 있다는 듯이 심하게 경적을 울려 어이가 없었다"

"교차로 안쪽에서 회전을 하고 있었는데 교차로 바깥의 차량이 양보는 커녕,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내 차량 앞쪽에 훅 하고 들어와 놀란 적이 있다"

"안쪽 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자기가 우선이라는 듯이 경적을 울리며 거칠게 들어왔다"

남변 사거리 교차로가 신호등에서 회전교차로로 바뀐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회전교차로에선 안쪽 회전 차량통행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듯하다.

현재 교통법규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전에는 속도를 시속 30km 미만으로 서행해야 하며, 양보선에 대기해 회전차량이 먼저 통행하게 한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 교차로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출 시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규정돼 있다.

남해경찰서 관계자는 "교차로 설치 후 자주는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교차로 내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회전교차로에서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 원활한 통행을 위해 감속진입과 회전하는 차량에 양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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