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판결의 국가배상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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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의 국가배상청구 여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8.20 12:44
  • 호수 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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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는 절도죄로 불구속·기소됐으나 재판결과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계속 결백함을 주장했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묵살하고 불구속·기소했으므로 룗형사보상법룘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도 없는바,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수사해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판례를 보면,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사건을 조사해 진상을 명백히 하고, 수집·조사된 증거를 종합해 피의자가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정도의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의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거나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사법경찰관이나 검사가 당해 피의자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혐의를 가지게 된 데에 이유가 있는 때에는 후일 재판과정을 통해 그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에 관해 무죄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수사기관의 판단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비춰 도저히 그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했으며, 형사재판에서의 무죄판결의 의미에 관해서는, 공소사실에 대해 증거능력 있는 뚜렷한 증거에 의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주는 입증이 없다는 의미일 뿐 공소사실의 부존재가 증명됐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했습니다.따라서 귀하도 단순히 불구속·기소됐다가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국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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