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행정심판위 "터미널면허 신청 반려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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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행정심판위 "터미널면허 신청 반려 부당"
  • 김종수 기자
  • 승인 2018.08.20 13:11
  • 호수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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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매표소 문제 푸는 실마리 될듯
터미널 행정소송 재결서

 남해공용터미널 전 매표사업자 김정숙 씨가 청구한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하 터미널사업) 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 심판청구`에 대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김정숙 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남해군)이 지난 2월 28일 김정숙(청구인)에게 한 터미널사업 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주문하는 내용의 재결서를 지난달 24일자로 양측에 발송했다. 재결이란 행정상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에 대해 권한 있는 행정기관, 즉 행정심판위원회가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전 매표소사업자 김정숙 씨는 지난해 자신이 매입한 공용터미널 내 128호에서 터미널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남해군에 면허신청을 했으나 남해군은 올해 2월 28일 터미널 시설의 전용사용권을 입증할 서류가 보완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처분을 했다. 이에 청구인은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 청구를 했고, 도행정심판위는 청구인의 청구가 이유(근거)있다며 남해군에 면허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주문한 것이다.

 반려처분 취소 주문 근거는, 관계법령과 관련규정에 따르면 집합건물 내 구분소유자들은 각자 공용부분 및 대지사용권을 공유하게 되므로 별도의 규약이 있지 않는 한 공용부분 및 대지 전체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집합건물인 남해공용터미널의 전유부분 128호(매표소 등)의 소유자로서 공용터미널의 공용부분 및 대지 전부를 각 부분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이 사건 신청은 터미널사업이 목적이므로 청구인이 주차장 등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의 공용시설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남해군은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되지 않은 `공용부분 시설에 대한 배타적·독점적 전용사용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면서 면허신청을 반려했으므로 이 사건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앞으로 터미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돼 터미널 매표소 정상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14일 담당부서 공무원의 출장과 15일 광복절 공휴일 등을 이유로 취재가 덜 되어 다음호에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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