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남해·남해 농협 합병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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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남해·남해 농협 합병계약 체결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8.08.20 13:42
  • 호수 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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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투표는 9월 5일 실시키로

 새남해농협과 남해농협이 지난 6일 새남해농협 2층 회의실에서 합병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새남해농협과 남해농협측은 △새남해농협은 남해농협을 합병해 존속하고 남해농협은 해산한다 △합병 후 새남해농협의 명칭은 남해농업협동조합으로 한다 △남해농협의 직원은 합병과 동시에 새남해농협이 인수하고 근속년수는 통산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왼쪽부터 새남해농협 류성식 조합장과 남해농협 하진용 조합장이 합병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또 남해농협에 대한 남해농협 조합원의 출자금은 새남해농협의 출자금으로 하고 새남해농협은 남해농협의 조합원이 가지는 지분을 그대로 승계키로 했으며, 새남해농협의 조합원은 정관에서 정한 80좌 이상의 출자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합병절차 진행상 필요한 경우 새남해농협과 남해농협이 상호 협의해 변경할 수 있다는 단서 하에, 합병에 관한 조합원 투표는 오는 9월 5일 (수)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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