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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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의 방법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8.20 14:21
  • 호수 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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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甲(갑), 乙(을), 丙(병)은 토지의 공유자로서 甲은 이러한 토지의 분할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공유물분할이 어떻게 분할되는 것인지, 대금으로 분할되기도 하는 것인가요? 또 일부는 현물분할하고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가능한 것인지요?

A.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이며,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할청구자가 바라는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이 방법에 따르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바로 대금분할을 명할 것은 아니고, 다른 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현물분할이 가능하면 법원은 그 방법에 따른 현물분할을 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또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 것이며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청구자의 지분한도 안에서 현물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자로 남는 방법도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물론 이러한 나머지 공유자들이 공유자로 남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23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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