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실 CCTV설치,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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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실 CCTV설치, 문제없나?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08.23 14:02
  • 호수 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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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군수, 깨끗하고 정직한 군정위해 군수실 CCTV설치 공약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시장실에 (돈)봉투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 일종의 경고용 장치로 시장직무실 천장에 CCTV를 설치했다.

일반인 사전동의 필요, 영상 위·변조에 대한 보안장치 없음

매관매직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던 지난 민선 6기 박영일 군정. 이러한 문제의 원인제공을 원천차단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남해군정 추진의 일환으로 민선 7기 장충남 군수는 선거 당시 `군수실 CCTV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공약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군수실에 CCTV설치하고 군민 누구나가 개인 스마트폰으로 군수의 근무장면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에 대한 장충남 군수의 실현의지는 무척이나 강해 지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카메라 및 저장장치 비용과 영상 웹 서버 비용 등 총 5500여만원의 소요예산이 반영됐으며 현재 가결 상태다.

그러나 이러한 장 군수의 강한 의지와는 달리 `군수실 CCTV설치와 스마트폰으로 군수의 근무 장면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한다`는 공약내용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사안 또한 지적되고 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몇몇 군의원은 "청렴한 남해만들기를 위해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겠다는 군수의 의지는 충분히 높게 살만하다. 그러나 일단 설치비용이 고비용인데다 군민들이 군수실에 올 때마다 `영상 녹화와 개인영상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한다는 게 상당한 심적 부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음성은 녹화가 되지 않고 장면만 녹화된다고 해도 필요시 영상제공을 했을 경우 영상을 제공받은 사용자가 위조하거나 변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보안장치가 전혀 없다는 것도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의원들의 지적에 군 관계자는 "군수실은 공개된 장소에 해당되므로 CCTV를 설치해서 군수님 집무모습만 보내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으나 일반인의 모습까지 실시간 제공하는 것은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법적 제한도 따른다"며 "하지만 청렴한 남해만들기를 위한 군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공약인만큼 우려되는 점은 최대한 조율해가는 방향으로 접점을 찾아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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