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농협은 왜 흡수합병을 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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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농협은 왜 흡수합병을 당하는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8.23 14:52
  • 호수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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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종 준
남해농협 조합원

최근 새남해농협이 남해농협에 대해 흡수합병을 추진 중에 있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오는 9월 5일(수) 실시한다고 한다. 남해농협은 왜 굳이 흡수합병을 당하는가? 흡수합병을 당할 만큼 남해농협은 적자경영을 하고 있는가? 만약 흡수합병을 당할 만큼 적자경영을 했다면 경영자의 책임은 없는가?  

남해농협 조합원들은 합병을 반대하지는 않는다고 본다. 남해농협은 대등합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흡수합병을 하게 될 경우 우리 조합원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 또 흡수합병을 하지 않을 경우 무슨 손해가 있는지 궁금하다. 

얼마 전 남해농협 이장회의 때 있은 조합장과 전무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농협중앙회 구조개선부에서 경영진단한 결과 이번에 합병을 하지 않으면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서 강제합병을 시킨다고 하면서 직원 1/3 감축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른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흡수합병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 흡수합병은 새남해농협이 남해농협을 흡수하는 것으로 남해농협이 없어지는 것이다. 

1970년경에 생활고에 시달리는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모여 피땀 흘려 어렵게 출발한 남해농업협동조합의 역사와 전통이 고스란히 하루 아침에 없어지는 것으로, 사람으로 따지면 호적이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런 흡수합병을 고집하는 이유는 시장상인회의 소송패소 때문이 아닐까 의심이 든다. 


조합장, 전무 등은 시장상인회와 체결한 협약을 지키지 않아 소송패소금 4억5000만원, 법적비용 7500만원 등 약 5억2500만원의 손실금을 2017년에 처리했다. 따라서 2017년 조합원 배당은 어처구니없이 적게 지급됐다. 만약 소송패소금 4억5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조합원 배당을 적게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고 농협중앙회 경영진단 강제합병농협에서 제외됐을 것이다. 

남해농협의 흡수합병 당하는 근본원인은 시장상인회 소송 패소금 지급에서 출발했다고 해도 이의제기를 못할 것이다. 따라서 흡수합병을 추진하는 경영진은 시장상인회 소송 패소에 관련한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모든 것이 경영진의 책임인데 왜 조합장과 전무는 조합원에게 사과 한마디 없이 흡수합병을 하는 것일까? 

그리고 시장상인회와의 소송에서 패소까지 농협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들은 무엇을 했는가? 과역 이사들은 책임이 없는지, 책임이 있다면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조합원이 주인인 협동조합의 경영이 악화되는 데 대해 조합장, 전무, 이사들이 방조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누구하나 조합원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고 명백하게 시장상인회 소송 관련 내역을 공개하고 떳떳하게 책임규명을 하는 게 진정으로 책임지는 협동조합의 경영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한다. 

최근 남해농협에서 경영공시를 했는데 내용은 농협중앙회 감사결과 5억2500만원을 남해농협의 손실금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당연히 그 금액은 경영진에서 책임을 져야 될 돈이다. 그리고 이 돈은 조합원들이 배당금으로 받아야 할 것인데 시장상인회에 지급했다니 참으로 통곡할 노릇이다. 

또 경영공시에서 시장상인회 소송 패소금의 처리 과정이 어땠는지가 불분명하지만 그 많은 금액이 소송패소금으로 지급이 되어도 적자운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그만큼 남해농협은 경영은 안정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현재의 남해농협 경영상 크게 적자가 발생할 만큼 큰 위험 요소는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왜 굳이 현재 조합장 임기가 끝나는 이 시점에서 흡수합병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조합원에게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 

또 하나, 남해농협 이장회의 때 조합장의 합병 위로금 5000만원과 남은 임기 월급의 50%에 달하는 수당, 이사와 감사에게는 각각 4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위로금이 차등 지급된다고 한다. 이 자금은 농협에 지원해 조합원에게 많은 배당을 지원하라는 자금인데 남해농협 경영의 책임에 문제가 있는 경영진이 가져간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또한 조합장과 이·감사 등의 위로금을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어도 흡수합병에 찬성을 했을까? 그동안 배당하지 못한 금액을 조합원들에게 소급해 주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닐까? 그리고 새남해농협과의 흡수합병으로 이득을 얻게 되는 조합장과 이사, 감사들이 남해농협의 주인인가? 아니면 진정한 남해농협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 대의원 및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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