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최대 165만원(3.5톤 미만) 지원
상태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최대 165만원(3.5톤 미만) 지원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08.30 09:53
  • 호수 6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달 6일부터 환경녹지과에서 선착순 접수, 최대 770만원까지

남해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 및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자동차로서, 차량 총중량에 관계없이 남해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특히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주행가능 차량이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지원을 포함한 8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청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사업 희망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구비해 남해군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지원된다.

차량 총중량 3.5t 미만일 경우 상한액 165만원, 3.5t 이상일 경우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가 완료돼야 보조금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에 의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해 폐차지원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며 "올해 한정된 예산으로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빨리 마감될 가능성이 있으니 폐차 여부를 잘 고민해서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