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5일 남해·새남해농협 합병 조합원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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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 남해·새남해농협 합병 조합원 투표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8.08.30 10:08
  • 호수 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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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시 조합원 신분증·도장 지참 필요

 남해농협과 새남해농협 간 합병 계약서에 대한 양측 조합원 투표가 오는 5일(수) 진행된다.

 투표 장소는 남해농협은 본점 2층 회의실이며 새남해농협은 본점 2층 회의실을 비롯해 새남해농협 도마지점, 설천지점, 중현지점, 남상지점 등 6곳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투표일 공고일 2018년 8월 23일 현재 조합원 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은 본인 신분증과 도장을 갖고 해당 투표장을 찾으면 된다.

 투표는 조합원 1명에 1표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가 불가능하면 다른 조합원의 경우 위임장을, 동거가족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등 동거가족 증명서류 및 위임장을 제출하면 된다.

 위임장 양식은 남해농협과 새남해농협 본점, 지점에 비치된다.

 투표인명부의 열람기간은 오는 9월 4일까지며 열람장소는 남해농협 및 새남해농협 본점, 지점이며 조합원 명부에 오기, 누락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등재돼 있는 경우 남해농협과 새남해농협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남해농협과 새남해농협 간 합병 조합원 투표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남해농협 투표관리위원회(☎864-3321) 또는 새남해농협 투표관리위원회(☎860-151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남해농협과 새남해농협은 지난 6일 새남해농협 2층 회의실에서 합병계약 체결식을 갖고 △새남해농협은 남해농협을 합병해 존속하고 남해농협은 해산한다 △합병 후 새남해농협의 명칭은 남해농업협동조합으로 한다 △남해농협의 직원은 합병과 동시에 새남해농협이 인수하고 근속년수는 통산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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