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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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열람하세요!"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09.06 09:42
  • 호수 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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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8일까지 열람·의견 제출

남해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28일(금)까지 총26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 개별고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된 토지 총 2771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해당 기간 내 남해군청 홈페이지 또는 남해군청 민원봉사과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를 열람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10월 1일부터 19일까지 인근 토지 및 표준지공시지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과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올해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860-302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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