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군민소통위원회 조례안 수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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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 끝에 군민소통위원회 조례안 수정 통과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09.06 09:52
  • 호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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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에 걸친 기획·행정위원회, 총 12개 안건 심사

가장 긴 논의 끝에 통과된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동안 지난 3일과 4일, 2차에 걸쳐 기획행정위원회가 열렸다.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은 `군민의 폭넓은 참여로 소통행정을 구현하여 군정발전과 주민 화합을 도모`하고자 추진된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었다. 당초 3일심의키로 한 이 안건은 연기돼 지난 4일 첫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영란 의원은 "군민소통위원회가 군수의 사조직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당초 자문기구에서 지역현안이나 주요 쟁점사항 등에 대한 해결방안 건의, 군민생활불편과 제도개선 등에 대한 건의로 바뀌었다. 자문 대신 건의라는 표현으로 바꾼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고 배진호 행정과장은 "의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걱정을 듣고 심사숙고 끝에 제안하고 건의하는 쪽으로 활동 범위를 정리했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영란 의원은 "순수하게, 건의만 하는 단체 맞죠?"라고 재차 확인한 후 "100명 다 소집할 경우 1명씩 하나씩 건의해도 100분인데 진정한 소리를 듣기 더 어려운 숫자가 아닌가? 굳이 100명씩이나 모집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다. 안 그래도 다들 어떻게 하나 다들 두고 보고 있으니 앞으로는 절차를 잘 밟아나가서 해 나가달라"고 짚었다.

이주홍 의원 또한 "이 조례안은 행정적 절차 이행이 부족했고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서두른 감이 있다"며 "조례안을 보면 군수 외 민간 위원장을 둬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는 힘을 합세하는 느낌을 주므로 군수1인의 위원장으로 수정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12조의 비밀 준수 의무 조항은 아예 삭제했으면 한다. 색안경을 끼고 싶지는 않은데 이 조항이 있어서 비밀스런 단체처럼 느껴진다"고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배진호 행정과장은 "비밀 준수 의무 조항은 개인 정보 등 신상 관련 때문에 명시한 건데 그렇게까지 오해를 살만하다면 삭제토록 하겠다. 그리고 2명의 위원장 체제로 둔 것은 오히려 군수에게 실린 무게중심을 덜기 위함이었으며 행정에 대한 질타 등도 자유로이 할 수 있는 열린 장을 만들기 위해서였다"고 답변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총 12개 안건 중 10건은 원안 가결, 2건을 수정 가결했다. 기획행정위에 회부된 안건 중 원안 가결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재정안전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10건이었으며 수정 가결된 안건은 2건으로 △남해군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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