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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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09.14 11:03
  • 호수 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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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원안가결, 12건 심사보고 / 10일부터 5일간 행정사무감사 펼쳐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지난 7일 열린 제22회 남해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정근 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었다. 예결위 윤정근 위원장은 "예결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으나 2017회계년도 이월액인 1024억 4615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143여억원 증가됐다"며 "이는 사업계획 변경, 토지보액상 지연, 절대 공기 부족 등 매년 되풀이 되는 현상에서 비롯됐다.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게 돼 그로 인해 정작 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은 예산부족으로 못하는 실정이므로 정확한 계획과 면밀한 검토를 통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식 위원장은 제정조례안 2건, 전부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7건, 공유재산관리계획 1건 이상 총12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10건 원안가결, 2건 수정가결)를 전했다.

 임태식 위원장은 "군민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행정절차가 잘못 되었음에도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이후 절차를 지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음에도 또 다시 절차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라 보여진다"며 수정가결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고 `남해군 거북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 면제한다`는 규정을 `상이등급 1급~3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추가 면제한다`로 수정해 장애인과의 형평성을 기하자는 수정안이 발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해군의회 의원들은 지난 10일 오전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선언을 하고 오는 14일(금)까지 총 5일간 남해군 전 실과 사업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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