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돈을 뿌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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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돈을 뿌리는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9.20 11:03
  • 호수 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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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준 홍
망운산 풍력발전반대
범군민대책위원회
사무국장

망운산풍력발전소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처음부터 추진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물론 여기에서는 망운산이 남해군의 진산이기에 남해군민의 자존심이 꺾인다든가 나아가 환경을 해치고 송전탑 등의 건설로 재산가치가 하락한다는 등의 당연한 얘기는 하지 않겠다.

첫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 28조 1항 `도지사는 경상남도 관리계획을 입안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고 동조 5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만약 남해군이 변명하는 것처럼 "개발허가는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이기에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없다"라고 한다면, 남해군은 지난 7월 23일 `조건부 허가`라는 이름으로 허가를 해주었음이 틀림없다.

남해군이 말하는 소위 `조건`이라는 것이 `공사 착수 전 제출서류 및 이행 사항 준수` 등과 같이 지극히 당연한 것을 규정하거나 `1호기를 우선 설치해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른 대처방안 수립 완료 후 나머지 발전기를 시공한다` 등과 같이 풍력발전소 건설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이다.

유일하게 남해군민의 의견을 관철시킬 수 있는 것이 `주민의견 청취`인데 남해군수가 `과장 전결 사항`이라고 강변하는 그 담당과장이 "주민의견 청취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현태 군수시절에 시행했다고 알려져 있는 망운산 풍력발전소의 경제적 타당서 검사에 따르면 경제성이 없었고, 남해군의 변명처럼 만약 그 때의 자료가 없다면 이는 경제성 검토라는 기본도 충족시키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셋째, 남해군계획조례에 따르면 입목도가 60%를 상회하면 그 지역에서의 개발행위가 금지된다고 한다. 망운산의 철쭉단지는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야생화단지`일 뿐만 아니라 남해군에서 세금을 들여 지속적으로 관리했기에 당연히 입목에 포함시켜서 입목도를 산정했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

넷째, 노구저수지는 광역상수도 겸용으로 전환되어서 이 부근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풍력발전에 대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려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심지어 오동저수지 위에 있는 아산 수원지까지 생각한다면? 사실관계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석특집 지역신문에는 틀림없이 발전소 찬성광고가 커다랗게 실릴 것이다. 그게 도대체 누구의 돈일까? 만약 풍력발전소가 남해에 진정으로 큰 혜택을 주는 일이라면 발전사업자가 찬성하는 마을에 구태여 돈까지 뿌릴 필요가 있을까?

과연 발전사업자가 주장하는 망운산 풍력발전소의 혜택이 그것 때문에 우리 남해군민이 감당해야 하는 피해보다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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