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계약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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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계약 취소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09.20 11:41
  • 호수 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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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아이가(17살) 저 모르게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물건 산 행위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민법 제5조는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자녀의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141조는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미성년자가 신용 카드발행인과 사이에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거래를 하다가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 그 미성년자는 자신의 가맹점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법률상 원인 없이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으며, 이러한 이익은 금전상의 이득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여 미성년자에게 물품, 용역대금 상당의 반환의무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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