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공유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상태바
‘개발이익공유제’ 도입 검토가 필요하다
  • 한중봉
  • 승인 2018.10.25 09:17
  • 호수 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 제정 눈길

남면 태양광발전소 주민-사업자 상생협약 사례도 있어

 

남해군 “필요성 공감하나 부작용 우려 신중해야” 입장

지역내 에너지 관련 개발로 갈등 이대로 방치 안 돼

 

 

신안군의 사례

전남 신안군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조례’를 만들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신안군과 지역주민이 신재생 개발사업의 30% 범위 내에 참여해 사업자와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것이다. 신안군이 조례를 제정한 배경은 대부분 대기업이나 외부자본이 신재생에너지개발에 참여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이익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개발에 따른 민원을 줄이기 위해 것이다.

신안군은 실제로 지난 15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박우량 신안군수와 한국남동발전 유향열 사장이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사업에 관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양해각서에 따라 △주민참여형 신재생 에너지 사업모델 개발 △자금운영 △공급의무화 제도(REC구매) △한전 계통연계 관련 변전소 및 배전시설 등 조기확충 등에 공동협력 할 예정이다.

 

남면의 사례

지역개발 이익 공유 사례는 군내에서도 적용된 바 있다. 지난해 6월부터 5개월간 남면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를 외쳤던 남면 주민들과 발전사업자인 ㈜우성에이스가 상생협약을 맺고 태양광발전시설 무상증여와 전기판매수익 보장 협의를 이끌어낸 것이 그것이다.

양 측은 지난해 12월 7일 남면 덕월ㆍ평산 매립지 일원에 10만Mw급 태양괄발전소를 건립하되, 사업자가 남면 복지회관에서 태양광발전 총용량의 1.3%에 해당하는 130k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무상으로 증여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남면태양광발전 협약식`을 가졌다. 이 증여 설비의 건설액은 약 2억 원 정도이며 이 설비의 가동을 통해 연간 얻는 전기판매 수익예상액은 3700만 원 정도로 추산된다. 사용연한이 20년일 경우 약 7억4500만원에 해당하는 수익이다.

 

남해군의 입장

지역개발 이익공유제도 도입에 대한 남해군의 기본입장은 필요성은 인정하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충남 군수는 9월 18일 본지와의 추석특집 인터뷰에서 적정개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주민들이 개발사업에 일정부분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거나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개발이익의 군민 편익증진 기여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라 기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역개발 이익공유제 도입 의사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런 부분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해 투자위축과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 지역개발 이익공유제 등도 의무화 하고 있는 다른 시군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해 장단점을 파악하고 제도화 할 수 있는지 살피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남해군의 입장을 확인했지만 별다른 논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공유제’ 공론화 필요

남해는 지금 에너지 관련 지역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망운산 풍력발전단지 조성과 동대만 태양광발전 시설이다. 이 외에도 크고 작은 에너지 관련 지역개발로 지역사회 갈등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한 적정 개발과 아울러 지역자원을 이용한 개발에 따른 이익을 나누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갈등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대책 마련, 조속한 갈등해결을 위한 독립적 상설 전문기구 마련도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