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수도 7%, 하수도 평균 14.8%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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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수도 7%, 하수도 평균 14.8% 인상 추진
  • 김종수 기자
  • 승인 2018.11.01 15:27
  • 호수 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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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톤 사용가정, 상하수도 포함 1만4090원에서 1만5070원으로 980원 올라

남해군, 관련조례개정안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통과

 남해군은 지난달 26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가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에서 상수도 요금은 7%,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14.8%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키고 관련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군은 상수도 요금은 16년 동안, 하수도 사용료는 11년 동안 동결해왔던 것으로, 물가상승과 급수구역 및 공공 하수처리구역 확대, 원가대비 낮은 요금에 따른 만성적자 누적과 상수도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에서 신규사업 선정과 국비지원 시 요금 현실화 부분을 반영하고 있어 신규사업 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해군은 정부가 지방상하수도 경영합리화 추진계획에 따라 사용료 현실화율을 100% 수준으로 올릴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 요구안대로 인상률을 한 번에 높일 경우, 주민부담이 클 것을 고려해 인상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남해군은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5년간 단계별로 매년 17.2% 인상안을 상정했으나 물가대책심의회는 군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전국평균 생산원가(959.9원/톤)에 맞춰 7% 인상하는 안으로 수정 의결했다.

 하수도 사용료도 45.2% 인상안에 대해 가정용 7.2%, 업무용·영업용·욕탕용까지 포함한 그 외는 평균 14.8% 올리는 것으로 조정 심의했다. 이와 함께 민간에서 맡고 있는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도 30.3% 인상한다. 공공 하수처리구역 확대(77%)에 따라 분뇨처리 시장이 현재 23% 수준까지 줄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군의 설명이다.

 물가대책심의회에서 결정된 인상안은 이달 중 관련조례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청취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연말쯤 남해군의회에 상정·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4인 가정에서 월 20톤을 사용할 경우 수도요금과 하수도 사용료를 합쳐 월 1만4090원을 납부했으나, 내년 상반기부터 이번 인상안이 적용될 경우 1만5070원으로 980원이 인상될 전망이다.

 물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했던 한 위원은 "상하수도요금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현실화되는 것이 환경적으로나 순리적으로 바람직해 보인다. 요금인상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만큼 물을 아껴 쓰면서 환경도 생각하고 비용도 절감하는 지혜를 발휘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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