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개정 추진
남해군이 인구증대 추진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인구증대시책 지원조례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하고, 이에 대한 군민의견을 수렴한다.
군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출산장려 지원금을 500만원까지 확대하고, 산모와 아이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영유아로타바이러스 접종비 지원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남해대학 기숙사에 입주하는 학생들에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등 전입세대와 다자녀가구에도 지원이 확대되는 내용을 추가했다.
주요 내용은 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군민은 오는 13일(화)까지 군청 행정과 인구정책팀(☎860-3147~3149)으로 방문 또는 전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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