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위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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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위반죄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11.01 17:02
  • 호수 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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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현역입영대상자인 저는 현역입영통지서의 수령을 거절하고, 입영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甲(갑)의 행위가 룗병역법룘상 입영기피에 해당하나요?

A.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현역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룗병역법룘상 입영기피에 관하여 판례는 "병역의무부과통지서인 현역입영통지서는 그 병역의무자에게 이를 송달함이 원칙이고, 이러한 송달은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병역의무자가 현역입영통지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도 여전히 현역입영통지서의 송달은 필요하고, 병역의무자로부터 근거리에 있는 책상 등에 일시 현역입영통지서를 둔 것만으로는 병역의무자의 현실적인 수령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도3387 판결). 따라서 현역입영통지서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 이를 적법하게 수령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룗병역법룘상 입영기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수령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므로(룗병역법룘 제85조), 甲(갑)은 룗병역법룘상 통지서 수령 거부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2009도3387 판결).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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