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도착 골든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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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도착 골든타임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11.22 13:25
  • 호수 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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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성 진
남해소방서 소방위

최근 공동주택 화재가 빈번하다. 2018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화재통계를 보면 전체건수가 2415건이며 그중 공동주택 화재는 148건에 달한다. 공동주택 화재 148건 중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은 114건으로 대략 77%만이 골든타임안에 도착하고 23%는 골든타임을 넘겨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소방차 5분 이내 현장 도착 비율이 77%에 달하지만 공동주택 이중주차 등으로 화재진압 활동구역을 확보하지 못해 5분 이내 도착하고도 활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소방차 골든타임 5분 이내 도착률을 높이는 것과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만이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최우선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첫째, 불법주차의 근절이다. 지난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시 불법주차로 인하여 고가사다리차 등 소방차 진입이 늦어 초기 화재진압 활동을 못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둘째, 소방차 길 터주기 운동이다. 최근 법령 개정으로 6월 27일부터 소방차 진로방해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또한 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하다. 셋째,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2018년 8월 10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역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그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과 나 자신을 위한 일로 여겨야 할 것이다.

결국 나와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지키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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