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관련자 2명 위증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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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관매직 관련자 2명 위증죄 처벌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12.10 14:40
  • 호수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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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L씨 징역1년6개월, J씨 징역6월 선고 후 법정구속

4월 4일부터 진행된 공판, L씨 증거위조 위증죄, J씨는 위증죄로 법정구속

민선6기 박영일 군정 시절 지역사회를 달구었던 매관매직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언석 전 비서실장의 구속이후로 잠잠했던 매관매직 사건에 관련자 2명이 위증한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된 것. 지난달 2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201호 법정에서 심재현 판사 주재로 속개된 이번 재판에서 김언석 전 비서실장의 심부름꾼 역할을 하며 군청 내 인쇄물 수주를 대거 해왔던 L씨는 증거위조 위증죄 죄명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매관매직 사건이 불거진 후 처음 본인의 진술을 번복하며 사실이 아니라는 각서 작성 등으로 사건의 본질을 흐리게 했던 J씨는 위증죄의 죄명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두 사람은 법정에서 즉각 구속됐다. 2018년 4월 4일부터 공판이 시작돼 총7회 만에 재판부로부터 징역을 선고받은 두 사람은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라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김언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해 9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뢰)혐의로 징역 3년, 벌금과 추징금 각 3천만원의 처벌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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