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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해타임즈
  • 승인 2018.12.10 16:04
  • 호수 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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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甲)과을(乙)은 주택건물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에 따라 甲이 乙에게 건물을 신축해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甲이 신축한 건물에 콘크리트 강도가 부족하고 시공에 하자가 있어 乙은 甲에게 하자 보수 혹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와 함께 乙은 甲이 안전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주택을 신축해 乙에게 인도해 자신의 수명이 단축됐으며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까지 청구했습니다. 乙의 甲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지요?

A.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건물신축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신축한 건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도급인이 받은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수급인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사안에서 乙(을)이 甲(갑)으로부터 위자료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① 건물의 콘크리트 강도 미달 및 시공 하자가 건물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여 乙이 甲의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과 ② 甲이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전화상담 : 국번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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