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남해군지부(지부장 최종기, 이하 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가 10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상생하는 공무원 노사문화 조성의 첫발을 내디뎠다.
남해군과 공무원노조남해군지부는 지난 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양측 대표인 장충남 군수와 최종기 지부장을 비롯해 기관과 노조 측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양측은 2차례에 걸친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 교섭을 거쳐 협약안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 이날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날 단체협약은 노사 간 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경남도 내 18개 시·군 중 처음체결된 것으로, 향후 잇따를 타 시·군 단체협약 체결의 시발점으로 큰 의미를 갖는다.
협약 주요내용은 근로조건과 인사제도 개선 등에 대한 본문 92개조, 부칙 8개조 등 총 100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기존에 비해 조합활동 보장, 근무조건, 인사제도, 성 평등, 후생복지 등의 내용이 보다 진전되고 개선됐다.
장충남 군수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대립과 반목의 낡은 틀에서 벗어나 상생과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나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헤아려 진정성을 가지고 서로 신뢰·협력해 바람직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열심히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종기 지부장도 "단체협약은 노사가 상생하는 첫 시작이다"며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을 통해 공직사회가 발전됨은 물론 군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화답했다.
한편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협정으로 체결되는 자치적 노동법규로 남해군지부가 속한 공무원노조는 2009년 법외노조가 된 지 9년 만인 지난 3월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을 신고하고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다.
도내 18개 시·군 중 최초로 체결,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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