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기존 관행 대신 공정한 채용절차 도입
상태바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존 관행 대신 공정한 채용절차 도입
  • 강영자 기자
  • 승인 2018.12.27 16:40
  • 호수 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미만 기간제` 39명에게 기간만료통보로 `사실상 해고 아니냐` 불안감

군, 관행적인 답습 벗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치라는 노동부 지침따라 시행

남해군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39곳의 기간제 인력 행정수요에 대해 이달 초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통지`를 통보하고 12월 말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필요인원을 선발하겠다는 기준을 정하고 공개채용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기존 관행과는 다른 절차다 보니 일부 기간제 근로자 사이에서는 불안감이 드는 게 현실이다. 한 기간제 근로자는 "아무리 채용 때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해도 공문을 받고 보니 사실상 해고 통지같아 일자리 찾아 타지로 가야 하나 싶다"며 "자동 연장되는 줄 알았는데 또 채용서류를 내야 하나?"고 말했고 일부에서는 "정치적인 의도로 전임군수 시절의 인력을 정리하는 수순인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러한 일부 여론에 대해 군 행정과에서는 "노동부 지침 상 2년이 지난 사람은 법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공고 대상에 해당 없고 2년 미만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한해 공고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철저히 관리하라는 게 노동부 지침"이라며 "산불감시원, 공공근로 등의 인력 채용도 모두 공고를 통해 해왔다.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및 근무형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각 분야별로 기간제 근로자의 수요가 필요한 부서에서 공고 등의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공고절차 없이 임의로 대상자를 특정해 채용하는 관행이 암묵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또 해당 업무가 끝나서 채용사유가 없음에도 계약만료 조치 없이 관행적으로 재계약을 해 무기계약 전환의 필요성이 낮은 업무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사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간제계약^무기계약직 채용`이라는 등식을 가능케 해 무기 계약직의 비정상적인 증대로 이어졌다. 이는 단순 증대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산과다로 군정운영에 부담요소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의 시행은 그동안 일부에서 무분별하게 관례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채용 시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기회부여와 경쟁채용의 기조에 따른 것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도 업무심사제를 도입해 필요여부를 진단하고 업무평가를 실시한 후 전환하는 등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하겠단 방침이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나가면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있으며 기존 인력에 불이익 없도록 업무숙련도 등 부분 가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기간제근로자 채용문제를 두고 일부 군민은 "남해군에 얼마나 양질의 일자리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인 것 같아 씁쓸하다. 실제 군민들 사이에서는 돈은 적어도 공휴일 지키고 일하는 동안만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는 행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다.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개선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Tag
#N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