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보험금 지급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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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보험금 지급가부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1.03 11:33
  • 호수 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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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갑(甲)은 일본식음식점을 경영하면서 보험회사와 음식점내의 시설 및 집기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하는 장기화재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甲에게 고용된 을(乙)이 甲으로 하여금 보험금을 타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방화해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켰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약관에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 면책한다는 규정이 있고, 甲의 고용인이 고의로 방화를 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甲은 보험금을 받을 수 없나요?

A. 판례는 상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63조에 의하면 본장의 규정은 당사자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제663조의 규정은 보험자에 대항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한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고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 것과 같은 특약은 위 상법 제659조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 등에게 불이익한 것으로서 위 강행규정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서 고용인이 고의로 행한 범죄였다고 하더라도 甲의 고의나 중과실과 동일시 할 수 없는 이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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