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망운산 정상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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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망운산 정상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추진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1.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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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공고… 풍력발전예정부지 대부분 포함

해당지역주민들 강하게 반발, 지정 추진시기 논란
심의결과 풍력발전소에 지대한 영향 미칠 것으로 보여


남해군수가 지난달 24일자로 망운산 정상부를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공고를 냈다.

제한지역은 서면 노구리 산 99-2번지 일원(69만3400m2)으로, 이곳에는 망운산풍력발전소 9기 중 8기가 포함돼 있다. 토지소유자는 남상부락, 중리마을회, 노구마을회, 한국방송공사, 화방사 등이다.

남해군이 제한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이유는 망운산 정상부에 자생하는 철쭉군락지 주변 경관보호와 자연생태계 훼손방지와 지역 특성(환경·경관 등)에 부합하는 개발행위허가 기준 정립이다.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두는 행위이며, 제한기간은 3년이다.

풍력발전단지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이 망운산 정상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두고 그 의도에 의혹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장충남 군수는 지난달 26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망운산풍력발전소와 관련해 "관련 내용이 접수되면 `망운산이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는 기본 방침 하에 남은 인허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 말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 이전의 개발행위허가는 유효하나, 위에서 언급한 제한대상에 대해서는 군수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두 가지 사항을 놓고 보면 이번 망운산 정상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추진은 사실상 풍력발전소 반대를 위한 수순밟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남해군 방침에 따라 망운산 풍력발전소 조성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한 조처일 뿐"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남해군의 망운산 정상부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추진에 대해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격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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