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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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시설의 활용 방안에 대해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1.18 10:40
  • 호수 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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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대 칼 럼
황 성 우
초록스토어 주인장전
건축가본지
칼럼니스트

지자체의 개발바람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건설한 시설들이 준공한지 몇년 지나지 않아 활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남해군의 마을권역사업으로 건설된 체험센터나 홍보센터에도 이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공공시설의 활용방안으로 민간업체에 운영을 장기간 위탁하거나 사업 초기단계부터 민간운영자가 합류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공공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운영자의 부재 때문이라는 해답은 결과론적 사고에 입각한 임시방편의 대안일 뿐이고, 반복되는 공동화(空洞化)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지 못 하는 미봉책에 가깝다. 또한 민간운영자가 사업초기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방법이 아니며, 십여년 전부터 많은 개발사업에 적용해오다 여러 문제점들을 남기고 퇴출 중인 방식이다.

대표적 예로 B.T.O. 및 B.T.L.사업이 있다. B.T.O.는 Build-Transfer -Operate의 줄임말로 `수익형 민자사업`을 뜻한다.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건설해 소유권은 기관에 기부채납하는 대신 운영권을 갖고 경영수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B.T.L.은 Build-Transfer-Lease, `임대형 민자사업`으로 B.T.O.와 유사하나 기관이 임대료를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한다. 모두 지자체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단계부터 민간 투자자와 운영자를 선정해 추진하는 방법이다.

위 방법들은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필요 이상의 상당한 예산이 운영자의 수익보전금으로 낭비될 뿐 아니라, 시설의 관리주체가 소유주인 기관과 운영자인 민간으로 이원화된다. 

그 결과 유지관리 및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고 의사결정과 집행력이 떨어지는 등 행정절차 간소화 시대에 역행하는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됐다. 더 많은 경영이익을 남기려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변질되는 것 또한 심각한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방 소도시의 도로, 교량 등 기반시설과 교육 / 군사시설 등 특수용도 사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사전적 정의는 적은 예산으로 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좋은 방법같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굳이 기관과 운영자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되는 불합리함을 감수할 필요가 없으며, 영리단체가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대변하는 공공시설의 운영주체가 될 수 없음을 긴 시간동안 많은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이다. 이런 배경을 인지하고 공공시설의 활용문제를 들여다보면 논점이 달라진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해서 발생하는지 원인부터 접근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신규 추진되는 사업을 포함해 지금부터라도 문제의 원인을 바로 잡고 해결해 가야 한다.

우선 무리한 일정의 사업추진이 매우 큰 원인이다. 예산회계기간 내에 급히 진행해야 하거나 기관장 임기 내에 실적을 구현하려는 등 `단기간 내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것`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야기됐다. 기관의 역량이 부족해서나 민간운영자가 없어서가 아니다. 사업의 과정, 결과 그리고 운영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했던 것이다. 중간성과가 필요하다면 단계별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중요한 핵심은 Task Force 팀을 구성해서라도 기관이 주도적으로 기본구상(안)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다듬고 개선하며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기본구상없이 주민공청회나 연구용역부터 시작하면 사업은 겉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큰 틀의 기준점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빠른 시간 내에 추진하려는 조급함이 더해지면 사업은 계속 삐걱대다가 결국 사전준비에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많은 일정을 허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공공시설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균등한 사용기회의 제공`에 있다.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을 특정단체가 점유할 때 발생하는 폐단은 앞서 BTO, BTL 사업의 설명에서 언급했다. 행정기관이 부득이 직접 운영하기 힘들다면, 2~3년 단위의 짧은 주기로 운영자를 입찰해 다양한 계층에게 균등한 사용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낙찰자는 그에 부합하는 사용료를 지불해서 해당기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다른 주민을 위한 납세의 보상 또한 이뤄져야 한다.

이번에 실시된 남해군의 `서상게스트하우스 사용수익허가 입찰`은 매우 좋은 사례이다. 주민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는 가치는 절대 간과할 수 없음을 행정 일선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 믿는다.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다양하고 많은 농수산 / 관광 / 문화 자원을 꾸려가는 남해군의 행정력에 더해, 충분한 사업 준비기간과 뚜렷한 기본구상이 수립된다면 주민 모두를 위해 잘 활용되는 공공시설을 건립해갈 수 있을 것이다.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결과론적 관점의 미봉책에 불필요한 예산까지 낭비하며, 해결해야 할 문제의 근본원인을 덮어 버리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주민 모두를 위한 가치를 추구하는 남해군의 소신있고 뚜렷한 사업진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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