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수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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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수선의무
  • 남해타임즈
  • 승인 2019.01.31 15:46
  • 호수 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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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에 특약으로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면제한다고 기재했거나,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런데 임차기간 중 건물 벽에 금이 가고 벽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때에도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없나요?

A.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계약시 특약으로 이를 면제하거나 임차인의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약에서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특약에 의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면하거나 임차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 수선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임대인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사안과 같은 경우는 대파손, 건물의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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