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천 가로수 훼손, 경찰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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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천 가로수 훼손, 경찰조사 중
  • 김태웅 기자
  • 승인 2019.03.08 10:57
  • 호수 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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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마을주민이 자른 것으로 알려져

 도로가의 가로수를 베면 촌말로 `우사 칠갑` 하는 수가 있으니 절대로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4~5월이면 아름다운 자태로 관광객과 군민들의 눈을 사로잡는 설천면 남해대교 인근 해안도로의 벚나무를 누군가 무단으로 벤 사건이 최근 발생해 지역이 떠들썩했다.

 남해군 담당자에 따르면 설천 해안도로의 벚나무가 처음 베어진 것은 지난달 2월 11일과 12월로 이때 3그루의 나무가 훼손됐고 이후 15일과 16일 4그루가 베어져 목련나무를 포함한 총 7그루의 나무가 훼손됐다.

 민원을 접수받은 남해군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 이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일 군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벚나무를 훼손한 사람이 해안도로 인근 마을의 주민이며 자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하며 "주변의 자신의 땅을 정비하면서 가로수를 잘라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 소유의 가로수를 훼손하면 고발조치를 당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점을 유의해 가로수를 베는 것은 물론 가지를 치는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설천면 해안도로 인근의 한 주민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번 일 이전에도 가로수나 야산에서 나무가 베어지는 일이 있었다. 당시 주민들이 신고를 했지만 유야무야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가로수 무단훼손에 대해 관계당국의 더욱 철저한 관리지도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가로수를 옮겨 심거나 제거, 가지치기, 정당한 사유 없이 가로수를 말라죽게 하거나 손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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