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 발생해도 피해자들이 경찰에 마음 놓고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배우자에게 당할 보복이 두려워서이고, 둘째는 형사사건이 되었을 때 나올 벌금 때문이다.
가정폭력 사건을 취급하다 보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를 해 사건이 되면 무조건 벌금이 나오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으로 입건을 하더라도 재발우려, 위험성, 사건의 중대함 등을 따져 보고 올바른 가정으로의 유도가 필요한 경미한 사건인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면 임시조치와 보호처분의 결정 등을 할 수 있다.
먼저,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를 통해서 피해자·주거 등에서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휴대전화, 메시지 등) 등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를 통해서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 이는 가해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강제하기 때문에 이혼과정의 배우자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조건으로 활용될 수 있다.
경찰을 통한 방식이 아닌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조치도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 2(피해자보호명령 등)를 통하면 피해자·주거로부터의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가해자가 친권자인 경우 친권행사의 제한을 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강도가 심해지는 특성이 있다. 계속 참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각 시·군마다 설치된 가정행복상담소를 통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경찰서에서도 여경을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볼 수 있다. 상담을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가정보호사건을 이용 임시조치, 보호처분 결정을 통한다면 더 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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