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출신 김두관 의원, 이·통장 지원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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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출신 김두관 의원, 이·통장 지원법 발의
  • 한중봉 기자
  • 승인 2019.03.15 09:22
  • 호수 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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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ㆍ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김두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갑)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지원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장과 통장의 법률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읍ㆍ면ㆍ동에는 이ㆍ통장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고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으나 법률적으로는 이ㆍ통장이라는 직위조차 규정되어 있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행정구역 상 동ㆍ리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두는 하부조직(제4조의 2)” 규정으로 대체되어 있을 뿐이다. 이ㆍ통장에 대한 지원은 행정안전부 훈령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활동보상금이 규정되어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ㆍ통장의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법으로 규정하고, 이ㆍ통장 지원 사항과 지원금의 인상 근거(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도 법으로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이장·통장에 대한 지원 방안에 따르면 ▲매월 활동지원 수당을 지급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여비와 식비 지원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근거하여 인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사망 등에 대한 보상금 ▲교통보조금ㆍ자녀장학금 등 복리증진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주차장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ㆍ통장의 업무 수행 능력 증진을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김두관 의원은 “2003년 행정자치부 장관이 됐을 때 10만원이었던 활동 수당을 20만원으로 인상해 2004년도부터 인상되었다”며 “15년이 지난 지금, 이장과 통장의 업무 및 역할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진 만큼 더 광범위해졌고, 공무원들의 임금과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지만, 이장과 통장의 활동 지원은 제자리”라고 밝혔다.
이어 “이장과 통장들의 처우개선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실질적인 활동비 지원이 이뤄지도록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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